대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잠정중단(종합)
"변조ㆍ해킹 기술 원천봉쇄후 서비스 재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법원은 27일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조 내지 변조 방지 시스템을 보완할 때까지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23일 위ㆍ변조 문제제기에 따라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대법원까지 등기부 등본 발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에서 등기부 등본 위ㆍ변조 사례를 지적한 데다 등기부 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에 지적된 위ㆍ변조 사례는 일반 국민이 전문지식과 기술없이 간단한 키보드 조작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보안업체와 프린터 드라이버 제작업체의 공동기술에 한해 가능하다"고 말해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해킹하거나 위ㆍ변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변조나 해킹에 사용된 기술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겠다.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개시기를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등기부 등본 서비스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상 프린터 제어방지 프로그램과 출력을 위한 메타데이터((metadataㆍ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생성가능 위험 제거프로그램의 적용시기를 늦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권리관계는 등기가 이뤄져야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과정을 통한 검증을 거치므로 변조된 등기부 등본이 실제 사용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변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해 하루 4만여건의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한 인터넷 출력 서비스도 개시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는 과정에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 없이도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전송되는 등기부 등본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이 파일에서 등본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위ㆍ변조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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