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서비스 잠정중단(상보)

입력 2005. 9. 27. 18:44 수정 2005. 9.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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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인터넷 등기부 등본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 사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앞서 행정자치부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도 중단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는 국민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27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변조나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가동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등기부 등본 위.변조로 인한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대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인터넷 보안회사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기부 등본 위.변조가 쉽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사이트에 접속, 주소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등기부 등본 자체를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등본 내용을 바꿔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이같은 사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른바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 제어방식'에 의한 변조 방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등기 신청 과정에서, 소재지나 소유자 등의 정보가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 등기정보와의 대조되는 검증 절차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변조된 등기부 등본이 실제 사용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지금까지 변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등기부 등본 서비스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 당초 다음달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제어방시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적용 시기를 늦추고 서비스 재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PC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서비스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 왔다.

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개시했다.

서동욱기자 sdw70@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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