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이지원' 특허신청 내달 결과나와

2005. 10. 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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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조만 청와대 비서실 내부 온라인 보고 시스템인 '이지원'(e-智園)에 대한 특허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8월 노 대통령과 강태영 업무혁신비서관, 민기영ㆍ조미나ㆍ박경용 행정관 등 5명의 이름으로 이지원에 대해 특허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현재 특허청에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이지원 특허 문제를 심사 중인데 내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특허 신청은 청와대에서 모든 보고를 종이 문서가 아닌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지원 시스템 개발 및 개선 과정에 깊이 관여해온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이번 특허 출원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상징적 목적이 있는 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30여년 전 고시 공부를 할 때 독서대를 개발해 특허청에 실용신안 특허 등록을 한 적이 있으며, 정치 입문 후에도 '의자 등받이 옷걸이' '감 따는 기계' 등을 만들어내는 등 발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정부는 '정부업무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청와대 비서실의 내부 통신망과 같은 의제ㆍ문서ㆍ과제ㆍ기록 관리시스템을 전 중앙 부처가 도입,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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