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때 허위자백" 심재철 의원 고백

2005. 11. 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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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신군부 쪽 군검찰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심을 사온 심재철(47) 한나라당 의원이 14년 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자술서는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첨부된 것이다. 심 의원은 95년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에 입당했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심 의원 자술서를 보면, 그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 의원(현 총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했다"고 밝혔다.

80년 8월22일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심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네. 함석헌이 2만원을 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돼있다. 그는 또 '이해찬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김대중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시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의 이런 진술은 김대중·이해찬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사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증거로 활용됐다. 이 사건은 이후 24년 만인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올 1월 "심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검찰증인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은 당시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이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암약 중인 간첩'으로 몰 때 "이 의원 판결문을 보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가세했다가, 김현미 의원이 "심 의원은 80년 당시 가롯 유다였다"고 역공을 펴자 김 의원을 고소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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