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문화(문화재 등록예고 스카라극장 일부 철거)

2005. 12. 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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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록예고 스카라극장 일부 철거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지난달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예고됐던 스카라극장 건물의 현관 벽체가 헐리는 등 건물 상당 부분이 소유주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차순대 과장은 "7일 서울시로부터 스카라극장 건물의 훼손 보고를 받았다"며 "문화재청의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서울 중구청과 함께 소유주를 만나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소유주 쪽 변호사에 건물철거에 대해 항의했으나, 변호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 절차를 강행할 경우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초동 41번지에 위치해 70여 년 동안 도심의 영화관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던 스카라극장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지난달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예고됐다.

근대 문화유산 등록제도는 문화재 지정 때문에 사유권 행사가 제한받는다는 여론이 워낙 강한 점을 감안해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 그러나 오히려 이런 특성 때문에 철거나 훼손을 막을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어 소유주가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하느냐에 문화재의 앞날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 중구 을지로의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이 소유주에 의해 철거되는 등 전국적으로 191건이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등록 예고기간에 훼손ㆍ철거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를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지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 제도를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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