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퍼포먼스가 상업적이면 음란죄

2006. 1.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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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장상용 기자]

2003년 요구르트 홍보를 위한 `누드 퍼포먼스` 행사(사진)를 주관해 논란을 일으킨 S우유 마케팅 팀장 강 모 씨(52)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9일 공연 음란죄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누드 모델로 참여했던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 모 씨(37.여)에게 벌금 200만원, 다른 누드 모델 위 모 씨(34.여)와 최 모 씨(24.여)에게는 벌금 50만 원씩이 각각 부과됐다.

S우유가 주최한 이 행사는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 한 화랑에서 호기심이 동한 남성 관람객들(일반인 70여 명.기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알몸 누드 모델 3명이 밀가루를 바르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서로의 몸에 장난스럽게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 하이힐과 머리 수건만을 두른 이들은 관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 누드 모델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봐야 한다. 이 행사에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데다 제품 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장상용 기자 <eniseiil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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