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로 저작수익 넘어간 노래 수두룩"
'선표절 후합의' 가요계에선 오랜 관행
(서울=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 이효리의 '겟 차(Get Ya)'가 표절 시비에 오른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국내 가요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뒤 해당 곡으로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원저작자에게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들 노래의 표절 시비는 '겟 차'의 경우처럼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작자와 저작ㆍ저작인접권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돼 왔다.
합의는 노래로 발생하는 향후 수익을 원저작자에게 넘기거나 지난 수익의 일부까지 소급해 넘기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며, 이 경우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사실상 원저작자가 차지하게 된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밝혔다.
이는 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작곡권과 작사권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공동저작' 개념이어서 멜로디만 표절한 것으로 판명돼도 작곡권과 작사권 모두 원저작자가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진주의 '난 괜찮아'가 '아이 윌 서바이브(I Will Survive)', 싸이의 '새'와 하늘의 '웃기네'가 '비너스(Venus)', god의 '어머님께'가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을 원저작자와 상의 없이 모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셰이프 오브 마이 하트(Shape of My Heart)'의 원작자에게 샘플링 대가를 사전에 지불한 경우다.
그러나 최근과 달리 7∼8년 전만 해도 외국곡 원저작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 같은 '선표절 후합의'는 국내 가요계에서 관행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덧붙였다.
원저작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샘플링에 대한 협의를 못할 경우 원저작자를 찾는 광고를 내고 샘플링에 대한 비용을 미리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도 있지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유명무실화돼왔다.
샘플링에 대한 사전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외국곡을 모방한 노래가 쏟아진 이유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미 대중의 인기를 끈 멜로디를 인용하는 것이 창작하는 것보다 노력도 덜 들고 성공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원저작자와의 접촉이 예전보다 쉬워져 외국곡을 모방한 뒤 사후에 저작권 소재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lalal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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