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열차시험운행 전격 취소] 사람·차량 등 DMZ 넘으려면 군사보장합의서 필요

입력 2006. 5. 24. 17:20 수정 2006. 5.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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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남측이 경의선과 동해선 시험운행을 위해 북측과 맺으려 했던 군사보장합의서는 열차의 안전과 군사적 협조를 약속하는 군사당국간 합의서를 말한다. 현재 한반도는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 및 열차 등이 비무장지대(DMZ)를 넘기 위해서는 유엔군과 북한 인민군 사이에 군사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통행의 경우 남북간에 임시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철도통행은 합의가 없는 상태다. 남측은 유엔군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03년 1월 북측과 육로통행에 관한 '남북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에 합의했다. 남북은 "쌍방은 승인된 인원,차량,자재 및 장비에 한해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해 군사분계선 개방범위(10m) 등과 관련된 4개항을 채택했다.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공사가 가능한 것은 이 잠정합의서 덕택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는 2002년 9월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채택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보장합의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이번 시험운행을 위해서는 군사보장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군사보장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거절하자 남측은 군사적 보장조치를 통한 열차운행을 시도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려면 유엔군사령관과 인민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열차 통과시간과 절차 및 명단 등을 북측과 교환하는 것으로 일종의 군사적 보장조치를 대신하고 열차운행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돌발사태 대응 및 안전문제는 2003년 잠정협의서를 적용하려 했었다.

정부는 이같은 임시적이고 잠정적 조치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가 하루 빨리 체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사진 곽경근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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