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원어민 강사 골치

2006. 8.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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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도의 초등학교 영어교사 A씨는 원어민 강사 B(29)씨 때문에 속앓이가 이만저만 아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잦은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수업 준비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원어민 강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업을 위해서는 참는 수밖에 없다.

수업용 기기 훔쳐 달아나기도

원어민 영어강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합법적으로 E2(영어강사)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왔다는 점을 내세워 곳곳에서 안하무인격 행동을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온 C(29)씨는 서울 모 초등학교가 마련한 여름방학 캠프 강사로 일하기 위해 지난 2일 입국했지만 오자마자 자취를 감췄다.D(28·캐나다)씨는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수업하기로 계약했지만 8개월만 일하고 학교에서 수업용으로 지급한 노트북까지 갖고 달아났다.

성추행처럼 더 심각한 문제도 나타난다. 한 사설 학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원어민 강사 E(30·호주)씨가 성추행을 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하지만 워낙 지능적이고 기술적으로 성추행을 한 통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해 지난 6월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경기 지역 영어마을에서도 원어민 강사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다 해고됐다.

수요초과 현상에 원어민 강사 콧대

E2비자 발급 건수는 2002년 2만 682건,2003년 2만 2345건,2004년 2만 3134건,2005년 2만 5014건에 이른다. 매년 2만명 이상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폭발적인 국내 수요 증가세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피부색을 따지는 문화 때문에 실력이나 자질에 상관없이 백인 강사를 선호하는 것도 '구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훌륭한 대학을 나온 우수한 강사여도 백인이 아니면 능력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강사 전문인력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끼리 정보 공유가 활발해 일을 그만둬도 어디든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한마디로 그들, 특히 백인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후관리 기준·삼진아웃제등 서둘러야

정부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는 없는 법"이라면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작장을 이탈할 경우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주에서 온 강사 F(31)씨는 3∼6개월마다 계약을 파기하고 직장을 바꾸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도리가 없다. 교사 출신이라는 좋은 경력을 갖고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결국 한국원어민강사리쿠르팅협회는 지난 3월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ftra.co.kr)에 불법·불량·문제 강사 블랙리스트를 게시했다. 하지만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 구인·구직이 성사되는 경우는 30% 미만이라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협회 최혁 회장은 "외국인 강사와 관련된 민원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일인 만큼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후관리 기준을 따로 만들고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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