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재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사퇴 뒤 임명' 의견내

2006. 9.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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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고 헌재소장 후보에 지명되는 과정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 후보가 헌재소장에 임명되었을 경우 6년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을 사퇴할 것을 종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코드인사'라고 공세를 취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헌재소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헌재소장 후보자와 관련한 '코드인사'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일부 인사청문위원들은 10일 "청와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사퇴 뒤 헌재소장 임명'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자신들도) "이같은 사실을 최근에야 듣게 됐다"며 "청와대가 전후사정을 밝혔으면 '코드인사'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현직인 상태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몫 세명에다 헌재소장까지 지명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네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셈이되고 반대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을 두 명 밖에 임명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대통령,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3:3:3 원칙'이 깨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전효숙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을 사퇴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전 후보자를 새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임명함으로써 '3: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다른 각도에서 전효숙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 뒤 헌재소장 임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년을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한 전효숙 후보자가 현직 재판관 신분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헌재소장 임기를 전 후보자의 잔여임기인 3년으로 볼 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데 헌재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전효숙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발표전날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만난적이 있다", "사적인 만남은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전효숙 후보자가 오찬 회동을 통해 대법원장과 헌재의 의견을 공유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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