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제대로 받는 법' 기고 물의 금태섭 검사 '좌천'

2006. 10.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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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한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가 결국 수사 분야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형사4부 소속으로 수사 일선에서 근무했던 금 검사를 총무부로 발령조치했다고 밝혔다. 총무부는 회의준비 및 의전 등을 맡는 비수사 부서로 금 검사는 총무부에 근무했던 검사와 자리를 맞바꿨다.

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검찰에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는 검사에게 사건 수사를 맡길 수는 없지 않으냐"며 "금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다른 검사가 인수해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일반인에게 검찰 수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검사가 수사 일선에 있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금 검사는 지난달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을 일간지에 기고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즉각 금 검사의 글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금 검사의 글을 읽은 한 피의자가 조사받던 중 "한 일간지에서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참고인만 해당되는 건가. 나도 안 해도 되느냐"고 조서 날인을 거부해 수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상명 검찰총장은 지난달 금 검사를 불러 주의를 주고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 경고'는 공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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