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산책> ⑦컨테이너 2개 실으면 과적?

2007. 4.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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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컨테이너 2개 실으면 과적이라니 타 항만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로 시설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거대 항만에 밀려 입지가 좁아진 부산항이 컨테이너 차량의 과적 단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물류 업계에서는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해 과적 트레일러의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부산시는 관련 법과 규정이 있는 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국화물연대와 부산항항만물류협회 등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환적화물 수송 차량에 대한 단속 예외지역을 지정해 주거나 과적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했다.

이들은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트레일러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두 개를 연결하는 이른바 컴바인 운송을 할 경우 중량이 50t에 달해 과적에 해당, 단속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과적을 피하기 위해 컴바인 운송을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하나씩 나눠 수송함으로써 연간 수천만원의 물류비용을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하루 평균 3천~4천 대의 차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물량을 6천 대의 차량이 실어나르면서 도심 도로의 체증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산항 일반부두와 신선대 부두 주변에 한해서만이라도 단속 예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과적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단속을 완화할 경우 기존 도로시설물의 훼손과 안전문제는 물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단속 예외지역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은 총중량 40t 이상의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차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민간인들로 구성된 명예단속원 제도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차주와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었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두에서 부두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만이라도 컴바인 수송을 허용할 경우 부산항 주변에서만 연간 140만대 가량의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있어 물류비용과 교통체증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적차량 단속 기관인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도로가 같은 규정에 의해 설계되고 시공됐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연간 500~600대의 과적 컨테이너차량이 단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단속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392대의 과적 컨테이너차량이 적발됐다.

swi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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