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노예모자 사건' 공무원 2명만 징계

2007. 5.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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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은 '노예모자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9일 합천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2007 오마이뉴스 윤성효

경남 합천군청이 폐가에서 짐승처럼 비참한 생활을 해왔던 '정신지체 장애인 모자'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2명의 사회복지과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노예모자사건'으로 알려졌으며, 4월 3일 밤 SBS 사회고발프로그램인 <긴급출동! SOS 24>에서 방영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정신지체 1급으로, 환갑인 어머니와 30대 아들은 한 폐가에 머물면서 흙탕물에 설거지를 하는가 하면 부패한 음식을 먹는 등 짐승처럼 생활해 왔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은 4월 9일 합천군청을 항의방문하고 합천군수 등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합천군청 감사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였으며, 합천군청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2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청 행정계 관계자는 "징계는 2명한테 내려졌는데 아직 결재 과정 중이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징계는 경고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 2명이 공직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지금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천군청은 '정신지체 장애인 어머니'의 법적 보호의무자였던 심의조 군수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감사한 합천군청 감사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해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면서 "아픈 부분까지 어루만져줘야 하는데 미흡했고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지체 장애인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합천군 율곡면사무소가 동의서를 써 준 것에 대해 합천군청 감사계 관계자는 "동의할 수 없는데도 해줬다, 어머니에 대한 보호의무자는 군수인데 의무자가 소홀히 취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은 최근 합천군청으로부터 감사·징계와 관련한 공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재차 공문을 요구해 놓고 있다.

합천군청이 경남공동투쟁단에 보낸 공문에는 "사회복지과와 담당자 징계"라고 설명돼 있지만 구체적인 감사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면서 합천군청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인 63가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매달 은행통장으로 지원금이 들어오는지 파악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해 놓았다.

송정문 경남공동투쟁단 대표는 "4월 9일 합천군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 감사와 징계 결과뿐만 아니라 대책을 담아 공문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며칠 전 온 공문을 보니 서너 줄 분량의 아주 짧은 내용뿐이어서 재차 공문을 요구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합천군청이 어떤 징계 결과를 내놓을지 두고볼 것이며, 미흡할 경우 재차 항의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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