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이혼 판결

입력 2007. 5. 14. 22:12 수정 2007. 5.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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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컴퓨터게임에 중독돼 가정을 돌보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박영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백 모씨는 지난 1998년부터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하던 게임이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채 게임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잘 될 턱이 없었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탄 아내가 대신 부업선에 뛰어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계 감당하기 힘들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남편 백 씨에게 이혼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임에 몰두하다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남편이 게임에 몰두하여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였다면 그것 또한 이혼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법원은 인터넷 채팅에 빠진 나머지 가정사를 소홀히 한 아내에 대해서도 이혼을 명하는 판결을 작년에 내렸었습니다.

부부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과연 다하였는지가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법원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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