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통 '스팸지존 김하나'에 집행유예

2007. 6.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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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항소심서 1심 실형 뒤집어,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27일, '김하나'라는 명의로 발송되는 스팸메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팸메일의 지존'으로 불린 박모씨(22)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업 중인 사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기술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8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스팸 발송 및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1만20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3년 '김하나'라는 이름으로 스팸 메일이 대량 발송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전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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