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기자' 2명 등 11명 형사입건 농림부 공무원, 안마시술소 사장도 처벌

2007. 6.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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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 정부과천청사내 농림부 청사.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농림부 출입기자단 성접대 의혹 사건'(<오마이뉴스> 6월 7일 보도내용 참조)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림부 공무원과 출입기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28일 밝힌 이번 사건의 형사처벌 대상자는 농림부 공무원 2명, 농림부 산하단체 관계자 1명, 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기자 2명, 안마시술소 사장 2명과 성매매 여성 등 여종업원 4명 등 총 11명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농림부 공무원과 일부 출입기자들이 지난 1월 31일 밤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부근 P안마시술소를 찾아갔다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안마시술소까지 따라간 기자는 3명이었으나, 이중 한 일간지 기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곧바로 뜬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날 농림부 홍보관리관실 소속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90만원. P안마시술소에서 안마만 받으면 1인당 8만원, 속칭 2차 서비스(성매매)까지 포함하면 1인 기준 17만~18만원이다. 하지만 나중에 한 일간지 기자가 그냥 나온 것이 확인됨에 따라 18만원은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기자들 성매매 사실 시인했다고 밝혀

경찰은 사건 당일 동행한 농림부 산하단체 관계자가 개인카드로 이 비용을 모두 결제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고, 또한 P안마시술소가 보관중이던 사건 관련 매출장부도 확인했다. 경찰 소환조사에 응한 공무원과 기자들은 사건 당일 성매매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내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밤 농림부 홍보관리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몇몇 출입기자들에게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부근 P안마시술소에서 4차로 성접대를 제공한 단서를 포착, 수사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된 한 일간지 기자는 지난 6월 8일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언론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나섰다. 기자협회는 경찰수사 결과 이후 내부 윤리위원회 회부문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지난 8일 "농림부 공무원들은 일 국민의 세금을 마치 개인 돈인 듯이 사용하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접대행위를 벌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권언유착 사례"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같은 날 "권언유착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가 기자실을 폐지했음에도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심지어 성매매 업소에까지 갔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면서 "이른바 메이저 언론 중심의 폐쇄적 운영, 출입기자와 출입처 간의 흥정과 담합 등 음성적 유착, 권언유착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정보의 양적 질적 저하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장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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