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2억원 누락 신고".. "허위폭로 책임져야"

2007. 7. 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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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손병관·김지은 기자]

▲ 이명박 예비후보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재산 의혹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번엔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다.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의 유승민 정책메시지총괄단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공보>에 기재된 이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 내역(93~98년)을 근거로 "이 후보가 약 62억원의 재산을 누락했다"며 이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은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공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93년 9월 7일 재산신고를 하면서 2건의 재산을 누락시켰다.

이 후보는 93년 6월 19~8월 6일 사이 서초구 서초동 1718-1번지 692.6㎡(약 210평), 1718-2번지 862㎡(약 261평)을 서울변호사회에 팔았지만 당시 받은 돈 60억원 중 35억 844만원이 빠져있는 것이다. 나머지 24억 9156만원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대증권에 예금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후보측은 누락된 35억원은 양도소득세(31억7471만원)와 주민세(2억3810만원) 등으로 납부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의 박형준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93년 8월 7일 강남세무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이 후보가 아파트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93년 3월 22일 1차 재산공개를 하기 6일 전인 3월 16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80평)의 소유권을 A씨 명의로 이전등기했지만 판 돈은 재산신고 내역에 없다.

박 후보 측의 유승민 단장은 "당시 시가 12억원의 이 아파트를 팔고 받은 돈이 재산신고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누락됐다"며 "그 이후의 신고에도 계속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는 92년 하반기에 이미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재산신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91~92년 이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서초동과 양재동 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비 등 미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95년 2월 27일 재산신고 때는 빌딩을 팔고 받은 돈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94년 12월 24일 양재동 14-11번지 양재빌딩(대지 213.7㎡·65평, 건물 591.44㎡·179평)을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최대주주인 대부기공(다스의 전신)에 팔았다. 그러나 매각 사실만 신고되고 매각대금 약 15억원은 재산 총액에서 빠졌다.

"62억원 현 시점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거액, 어디로 갔나"

특히 유 단장은 이 후보가 실소유자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에 판 양재빌딩의 경우 위장 매각 여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위장매각과 명의신탁인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양재빌딩 매각 부분은 94년분 공직자재산변동신고(95.1.신고)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검증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재산총액에서 빠진 15억원의 용처는 양도소득세(3억1286만원), 동아시아연구원 재단기금 출연(3억원), 예금 (3억9916만원), 보증금 반환(4억8797만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의 유승민 단장은 "재산신고에서 빠진 돈 62억원은 13~14년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거액"이라며 "이 자금이 어디로 은닉되었는지도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박형준 대변인은 "서청원 고문의 허위폭로로 궁지에 몰리자, 또 다른 폭로로 관심을 돌리자는 것이냐"라며 "유승민 단장은 이번 허위 폭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손병관·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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