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공개수배' 방송하겠다" 소문에 범인 자수
2007. 8. 29. 14:39
【울산=뉴시스】
범죄용의자 수배 프로그램인 KBS '특명공개수배'를 이용해 경찰이 270억원 가량을 가로챈 주범을 자수케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영상광고센터라는 유령회사를 설립,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08명으로부터 270억원 가량을 불법 유치한 주범 김모씨(43)가 수배 중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주부 등을 상대로 "회사에 투자하면 영상광고사업에 투자해 매월 14%의 배당금을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속여 전모씨(41) 등 808명으로부터 270억원 가량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김씨 주변 인물들에게 "KBS '특명공개수배'를 통해 방송 하겠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며, 소문을 들은 김씨는 28일 오후 4시 스스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찾아와 자수했다.
김씨는 자수 당시 "방송에 나가면 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해 자수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9일 김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자금담당 원모씨는 징역 3년, 울산센터장 이모씨는 징역 3년6월의 형을 받았으며 공동대표 장모씨도 경찰에 붙잡혀 구속 수사 중이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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