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사카자키균 분유 판매금지..추가 수거검사

2007. 9.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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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신문 2곳에 검출 공표 조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농림부는 "매일유업(005990)의 사카자키균 발견 분유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는 "해당 분유 생산공장을 관할하는 경기도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을 회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분유는 `매일유기농 산양분유-1`로 유통기한은 내년 10월25일까지다.

경기도는 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2곳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했고 추가로 조제분유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청은 지난달 6일 대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매일유업의 '유기농 산양분유 1단계 400G'에 대한 검사 결과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대장균의 일종인 사카자키균은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이 섭취할 경우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에 걸릴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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