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약' '평화협정' 용어 차이 있나

2007. 9. 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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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반도 평화체제 제도화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시드니=연합뉴스) 성기홍 김종우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호주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의 표현을 둘러싸고 `평화 협정' `평화 조약' `평화 체제' 등의 용어들이 섞여져서 사용됐다.

백종천 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에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조된 부시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회담과정에서 "나의 목적은 `평화조약'(peace treaty)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끝내야 하고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소개했다. 미국측 통역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평화조약'이라고 전달했다고 한다.

또 노 대통령은 회담후 `언론회동'에서 "한반도에 전쟁시대를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북핵 해결이 되면 신속히 다음 단계로 신속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평화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노 대통령이 표현한 `평화체제'라는 용어의 경우 조약이나 협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현재의 정전체제가 종결돼 이행된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2.13 합의문에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라고 `평화체제'라는 말이 등장한다.

하지만 `평화조약', `평화협정' 표현의 경우 `조약'과 `협약'에 대한 개념적, 법적 정의를 따지고 들어갈 경우 의미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조약'(treaty)은 `국가간에 서명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치게 된다. 한국 헌법도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협정(agreement)은 대개 정부의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입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날 부시 대통령이 사용한 `평화조약' 표현이나, 통상적으로 사용되온 `평화협정' 표현이 이 처럼 국회 동의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으냐라는 의미까지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다양한 표현과 언급이 있었고, 꼭 하나의 표현만을 쓴 것은 아니다"며 "평화협정이냐 평화조약이냐 어느 쪽이 꼭 맞다고 할 엄격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크게 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쓰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평화조약' 용어를 `평화협정'과 대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용어를 혼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협정이냐, 조약이냐는 것은 법적 의미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표현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제도화하기 위한 `도구'(instrument)로서 그 시기에 '조약(treaty)'이 될 수 있고, `협정'(agreement)이 될 수 있고, `협약'(accord)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gh@yna.co.kr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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