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선거악용' 폭로, 위법 아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mediatoday.co.kr 입력 2007. 9. 19. 16:20 수정 2007. 9.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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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전 iTV 회장 대법원서 노조에 패소

[미디어오늘 권경성 기자] 박상은 전 경인방송(iTV) 회장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옛 언론노조 iTV지부 조합원 9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7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iTV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iTV를 정치적 홍보를 위해 악용하고 있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들로서는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년 6월 1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어 이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된 바 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2월 언론노조와 iTV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회장이 자신의 인천시장 선거운동에 iTV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을 폭로하자 같은 해 9월 노조 쪽 10명을 상대로 각각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제기했었다.이훈기 OBS희망조합지부장은 "민영방송의 지배주주가 방송을 사유화하고 정치도구화 하려는 시도를 조합원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방송법 제1조에 충실한 투쟁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함으로써 언론사가 자본·정치권력과 맞설 경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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