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20대, 일주일치 게임비 못 내 구속

박현석 zest@sbs.co.kr 2007. 10.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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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피씨방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자리도 뜨지 않고 게임을 하던 2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일단 구속은 했지만 그래도 참 난감한 상황,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잠원동의 한 피씨방 주인은 지난 8일 손님 24살 이 모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가 일주일 째 게임만 하면서 잠도 거의 자지 않아 건강이 걱정되는데다, 요금 9만 원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이 자리에 앉아 꼬박 일주일동안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3년 동안 PC방 요금을 안내 무려 스무차례 가깝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모 씨/피의자 :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랬나,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했나.]

주로 인터넷 포커 게임을 했는데, 사이버머니를 따서 현금으로 바꾼 뒤 이 돈으로 피씨방 이용료와 식사비를 충당했습니다.

사이버머니를 못 따면 이용료도 못내서 경찰에 신고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홍성도/삼성서울병원 정신과 : 어린아이들인 경우엔 보호자가 있으니까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지만, 성인일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가 있죠.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경찰은 이 씨가 상습범인데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일단 구속했지만 치료 감호를 먼저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치료 감호를 받은 전례가 없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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