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재산환수 불복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민영휘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친일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 5월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 8월 재산환수가 결정된 민영휘,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들은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5건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6억여원 상당의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민영휘의 자손 등 27명은 소장에서 "특별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 민영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영휘는 친일단체였던 신사회의 위원장을 지냈고 자작 작위를 받았다.
중추원 고문 민상호의 후손도 "특별법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 재산을 친일 행위 대가로 추정하고 있으나 민상호의 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물려받은 것이다"고 주장했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던 민병석의 후손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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