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실, 단속감시 '철저' 화재안전 '허술'

2007. 12.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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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업소는 무허가 영업을 하는 탓에 비상구가 없는 등 화재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사행성 오락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된 업소들이 더 교묘하게 위장해 무허가 영업하다 재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소들은 무허가인 탓에 비상구나 소방설비 등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는 무방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서는 이날 무허가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이모씨(24)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10일부터 북구 두암동 모 건물 지하 1층에 198㎡ 면적의 사무실에 사행성 게임기 39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무허가 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오락실 주변에 CC-TV를 4대 설치해 외부를 철저하게 감시했고 손님들에게는 '치킨집 사장이 보내서 왔다'는 암호를 알려주는 등 철저한 회원제 운영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씨 등이 운영하는 사행성 오락실에는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뤄고 있지만 각종 소방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성 오락실은 독서실.병원.식당으로 외형을 위장하거나 식당 개업 플래카드 부착. 철저한 회원제 운영. 암호 사용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상당수 사행성 오락실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 탓에 소방시설은 물론 비상구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서는 이날 상가에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 놓고 영업을 한 김모씨(47)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북구 오치동 모 사우나 건물 지하 1층에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 놓고 불법영업을 했으나 비상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지난 17일 서부서에 적발된 광주 서구 풍암동 모 건물 3층 불법 사행성 오락실의 경우 비상구가 없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부분 사행성 오락실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탓에 화재 등 사고대처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대형사고 방지차원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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