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인' 아닌 '당선자'가 맞다" 인수위에 일침

2008. 1.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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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 당선인','대통령 당선자' 표현 논란과 관련해 당선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밝혀 언론에 당선인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내려진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68조 2항등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헌재가 근거로 제시한 헌법 67조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고, 68조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각 언론에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인사청문회법,공직선거법등에 모두 '당선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라고 규정돼 있다.

인수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전까지 당선자로 표현하던 주요 언론들도 2일,3일부터 당선인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이 최상위법이므로 설사 다른 법률에 당선인이란 표현이 있더라도 '당선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최고 법해석 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당선자가 맞다고 밝힘에 따라 인수위도 '당선인'을 고집할 근거가 약해진 것이다.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jdeog@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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