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

입력 2008. 1. 16. 08:19 수정 2008. 1.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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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서고에 비치된 대통령 기록물이 이미 대부분 포장작업을 마친 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기다리고 있다.대통령기록관 제공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한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이미 폐지된 대통령 자문기구의 기록은 벌써 자료가 옮겨졌고, 대통령 비서실 등 주요 기관의 기록 이관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우리 역사상 은폐와 폐기 없이 이뤄지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록물은 30년에 걸쳐 공개 절차를 밟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록 관리와 정보공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기록물 이관=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규모 자체가 방대한 데다 전자기록물이 대거 포함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에 이관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주요 국가정책 수립, 대통령의 국정 수행, 각 부처의 업무 추진, 국가적 재난사고 대비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등 참여정부의 홈페이지 기록물과 함께 사진, 동영상, 녹음 등 60만건이 넘는 시청각 기록물도 옮겨진다.

역대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에서 접수해 문화관광부 수장고(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관되던 대통령 선물 5000여점도 이관될 예정이다.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은 "홈페이지 기록물은 기존 기록물과 다른 참여정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증거이자 국민여론을 가늠케 하는 정보"라며 "이관과 보존 조치를 한 뒤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정보공개와 서비스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됐던 '대통령 재가결재문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기록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제외됐다.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기록물 가운데 20만건 정도의 기록을 별도로 복사해 차기 정부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대통령 관련 전체 기록물의 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넘겨주는 노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빠짐없이 기록, 가급적 공개"… 치밀한 준비=노 대통령은 평소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 폐기나 은폐, 누락이 없어야 하고 가급적 많은 기록물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은 2006년부터 방법론 검토가 시작됐고 지난해 벽두부터 준비돼왔다.

2006년 3월 선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 절차와 방법, 차기 정부에 인계할 업무의 기준과 분류에 대한 연구 동아리가 대통령 비서실에 만들어졌다. 동아리의 연구 내용은 이후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특히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이지원)과 국정과제 시스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P-RMS)'도 개발, 운영했다. 이 기록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8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으로부터 '뛰어나다(excellent)'는 공식 평가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월10일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과 인수인계를 위한 분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 다음 정부에 넘겨 줘야 할 문서, 국가 보존 기록으로 남길 문서 등을 미리 구분해 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내에 '대통령기록물이관TF팀'이 꾸려져 3월부터 가동됐고, TF팀은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마련해 지난해 5월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7월1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 규정에 따라 기록물 이관 작업 추진을 공식 지시했고, 이관의 실무 준비가 이뤄졌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절차와 일정=대통령 기록물은 매년 5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이 보고되고, 대통령 임기를 주기로 5년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다.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해 이관 준비를 청와대에서 한 후, 인수 기록물의 개괄 정보를 담은 '인수개요 목록' 작성(대통령기록관)→인수인계서 작성→바이러스 감염 검사→목록 실물 비교 등 검수 절차가 진행된다.

비전자기록물은 검사 절차가 생략되는 반면, 전자기록물은 해킹에 대비해 외장하드와 같은 별도 상자에 담아 격리 서버를 통해 검사·검수하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관의 기록물도 2월까지 모두 이관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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