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4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입력 2008. 3. 12. 10:26 수정 2008. 3. 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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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위조 신분증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돈을 빼돌린 김모씨(35)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씨(46)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A씨(48) 등 15명의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으로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 CMS(자동이체)를 이용해 A씨 계좌에서 8000여만 원을 이체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 걸쳐 2억3000여만 원을 이체 받은 혐의다.

또 피해자들이 은행, 보험사 등에 가입한 주택청약을 해약하거나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예금주의 신상명세만 동일하면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CMS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이 2~3명 가량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열기자 aca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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