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광우병 발생해도 역학조사 동안은 유통돼 '논란' 가중

2008. 4. 18. 20: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미국산 LA갈비 수입이 4년여 만에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8일간 미국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 한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는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이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권고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도 허용한다.

이러한 내용의 수입위생조건(안)이 협의됨에 따라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LA갈비는 물론 미국산 곰탕, 곱창 등의 쇠고기 제품을 먹을 수 있게 된다.

◇핵심은 수입허용부위‧연령제한

이번 쇠고기 협상 수입위생조건안의 핵심 쟁점은 바로 수입 허용 부위와 연령제한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허용부위는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 물질(SRM)과 머리뻐,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된다.

1단계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 2부위만이 수입이 제한되고 나머지 부위는 전면 개방된다. 이로써 LA갈비는 물론 미국산 곰탕, 꼬리곰탕, 곱창, 막창 등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결국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사실상 부위에 관계없이 전면 수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단계에서는 30개월 이상 도축소의 수입될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분포될 수 있는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로 7개 부위만 수입이 제한된다.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포함돼 가공되는 티-본 스테이크 수출품은 쇠고기가 30개월 이하임을 표시해야 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30개월 연령제한에 대한 단계적 수입 허용에 대해 "광우병을 옮길 인자를 특정 위험 물질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30개월 이상의 큰 소들에서 광우병 발병이 크기 때문 식용으로 수입될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30개월 미만이나 이상 모두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모두 제거한다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발생 시 역학조사 동안 유통가능

이번 협상에 따라 LA갈비 수입 재개로 인해 광우병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이 요구한 30개월 연령제한을 조건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측은 30개월 연령제한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한다. 또 우리 측은 수입 중에도 미국 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 발병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해 상호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역학 조사결과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에만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광우병 감염 쇠고기가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 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 측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및 도축검사과정을 통해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며 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OIE기준에 의한 SRM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