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의 주도 인물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촛불시위는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며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청계광장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6일 열릴 예정인 촛불시위를 포함해 앞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된 집회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를 했더라도 일몰 이후에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야간 촛불집회는 허가될 수 없다"며 "노래나 시낭송 등 문화제 성격의 행사는 문제없지만 불법 집회는 엄격히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강제로 막는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김동균 간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에 1천여개 단체가 참가할 예정인데 과연 경찰이 이 단체를 모두 사법처리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우리는 계획대로 촛불문화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반대시민연대 박지원(24.여) 대표는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제하고 탄압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이 사법처리를 하겠다면 당해야겠지만 나는 소송할 것이고 법정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우병시민감시단 주제준 상황실장은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이다'고 소리치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꼴"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겠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끓어오르면서 서울 청계광장에는 지난 이틀간 1만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는 6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전국 1천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한 뒤 또다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주동자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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