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 단속 말썽

입력 2008. 5. 17. 03:09 수정 2008. 5. 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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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 과천시가 일부 주민들이 내건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을 '무단 광고물'이라며 철거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과천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일부 공무원들이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점 등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은 옥외광고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무원들의 단속 통고 사실이 전해지자 과천시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홈페이지 방문이 빗발치면서 인터넷 서버가 잠시 다운되기도 했다. 과천시민 김모(36·여)씨는 "현수막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 돼 어떤 법규에 위반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정확히 대답을 못하더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청에서 단속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당부를 주민들에게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수막 무단 게재는 법 위반 사항이고 강제철거도 가능한 일이라 관련 규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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