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 파문이란

2008. 6. 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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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발생한 한국의 미(未)신고 핵활동에 대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새삼 2004년의 이른바 '우라늄 농축실험' 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사건은 대전 소재 원자력연구소에서 2000년께 IAEA 규정 상 신고 대상인 우라늄 농축 실험을 무단으로 실시한 사실이 2004년 뒤늦게 IAEA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이 우라늄 농축실험은 그 뒤 IAEA의 특별 사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논란이 됐던 과거 국내의 다른 핵 물질 실험과 함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일로 인해 2004년 9월18일 정동영 통일장관과 반기문 외교장관, 오명 과학기술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나 교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핵의 투명성 원칙을 확고히 유지한다 ▲IAEA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에 기대하며 IAEA의 사찰에 적극 협력한다 ▲그러나 평화적 핵의 이용은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 논란의 핵심인물이었던 장인순 원자력연구소 이사장은 "핵 연료 생산 및 농축 기술의 국산화를 평생 목표로 삼아 온 과학자로서 최신 기술인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특히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이 국제적인 현안이 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04년 10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IAEA로부터 당시 사건에 대해 사찰 검증을 받게됐다. 결국 IAEA가 이번에 연례보고서를 통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4년만에 '사면'을 받게 된 셈이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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