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가족 663억 배상' 평결 美법원서 번복(종합)

2008. 6. 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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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캐피털 수일 내 이의 신청 예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BBK 사건의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이 옵셔널캐피털에 663억원을 배상하라는 지난 2월의 배심원 평결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5월말 번복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옵셔널캐피털 측은 수일 내에 연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방침이어서 양측 간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4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에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 등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두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지난 5월 29일 재판에서 사기나 횡령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김 씨 측 주장이 옳다"며 배심원 평결을 번복하고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 대한 콜린스 판사의 판결문은 6월 3일 에리카 김 씨 등에게 전달됐으며, 이에 따라 판결 내용이 뒤늦게 일반에 알려졌다.

원고인 옵셔널캐피털 측은 김 씨 가족에 대해 2건의 사기와 1건의 횡령 혐의로 배심재판을 신청했고, 이에 배심원단은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시켜 사기에 의한 피해액 3천100만 달러와 370억원의 횡령금을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입증되지 않은 사기.횡령 혐의를 근거로 내린 배심원 평결은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콜린스 판사는 유사한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평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씨 측은 BBK사건과 관련, 다스㈜와 옵셔널캐피털이 제기한 소송, 연방 검찰이 제기한 재산 몰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에리카 김 씨는 "앞서 열린 옵셔널 관련 재판에서도 우리가 승소했었는데도 배심원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림에 따라 곧바로 이의신청을 냈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옵셔널캐피털 측의 변호를 맡은 메리 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잘못됐기에 다음 주에 판결을 번복해달라는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낸 뒤 1, 2개월 정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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