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 바뀐다
2008. 6. 23. 18:38
【창원=뉴시스】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이 변경된다.
경남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5월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23일 밝혔다.
학부모가 아동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1년 범위 내에서 취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만 6세 아동을 둔 학부모는 매년 10월초부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발육상태를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신청서를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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