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루액 근접분사기 집회 현장 배치
최루장비 사용대비 방독면도 보급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최루액 근접분사기를 사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최루액 살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29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부대에 최루액과 이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근접분사기를 준비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루장비 사용에 대비해 시위 진압 현장에 방독면과 방독면 정화통을 들고 나가도록 했으며 유사시 현장에서 `최루액 충전팀'을 편성해 약제 충전기로 최루액을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찰은 그간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살수차에 최루액을 섞은 물을 넣어 살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루액을 넣은 근접분사기 등 본격적 최루장비 사용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접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제 또는 자극(질식)제 등의 작용제를 넣은 뒤 이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최루액이나 최루가스 분말을 넣어 사용할 경우 강력한 진압 효과가 있다.
근접분사기는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가스차, 살수차, 진압봉, 방패, 전자투명방패 등과 함께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분류돼 경찰관서장 책임하에 특별관리토록 규정돼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근접분사기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29일 오후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과격·폭력시위 엄단' 방침과 함께 최루액 살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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