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게시글 삭제요청시 즉각 이행 추진

2008. 7.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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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개정.."광고불매 게시글 삭제는 당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인터넷 정보피해 당사자가 포털사이트에 정보 차단을 요청할 경우 게시글의 삭제를 포함한 임시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 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률도 피해 당사자가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심의가 지연되고 임시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포털 사이트는 게시글의 삭제 및 접근차단 등 임시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처벌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나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책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광고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광고주의 광고게재를 막아 언론사에 심대한 타격을 주자는 것으로서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광고주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매운동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형법 상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이 광고 매체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인 가운데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면서 "광고불매 운동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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