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 '법보다 떼' 의 정글사회

입력 2008. 7. 18. 14:27 수정 2008. 7.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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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사회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법(法)이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한참 후진국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사만 봐도 그렇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62%였다.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37%에 불과했다.

상식 밖의 행동, 고성불패(高聲不敗)의 후진적 의식과 정글의 법칙이 기승을 부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집회 피해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이 박살났는데도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하는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법 경시를 넘어 법이 조롱의 대상이 된 풍토는 위에서부터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공권력은 엄정한 법 집행 대신 '명박산성'을 쌓아 놓고 청와대만 지켰다. 기업주들은 불법 파업의 피해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도로 점거, 불법 파업부터 벌여놓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인기영합적 타협의 피해는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광화문 인근 상인들은 광우병대책회의를 상대로 1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경찰도 372명 부상자 치료비, 파손된 경찰버스 111대 등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추진 중이다.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방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불법.탈법이 근절된다. 법은 타율적 물리력을 통해 원래의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이런 법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법을 믿고 생활하는 일반인들만 피해를 본다. 무법의 도미노 현상은 순식간에 전파된다. 국민 상당수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떼법'이 있다고 하지 않나. 한 달째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도 무너진 법원칙과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 공간의 불법.탈법은 무정부 상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마녀사냥, 인격 살인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제는 그 피해와 위험성을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국민 80%가 인터넷실명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할 수는 없다. 인터넷실명제는 당장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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