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BS이사회 '교감' 속 정연주 사장 곧 해임 방침

2008. 7.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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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정부가 KBS이사회를 앞세워 정연주 사장을 곧 해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광의적으로 해임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KBS 이사회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천 5백억 배임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을 자진사퇴시킬만한 결정적인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해임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KBS이사회의 교감 속에 이같은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달 초, 정부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밝혀 정 사장 해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법 해석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으로 청와대가 정 사장을 해임하더라도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으로만 돼 있어 줄곧 논란이 돼 왔다"며 "'임명'으로 바뀐 것이 KBS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 해석이 있는 반면에 임명권자에게 당연히 해임권도 있다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방송법에는 KBS 사장도 부사장과 본부장에 대한 임명권만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임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며 "대통령의 KBS사장 임명권에도 해임권한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는 법 해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또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K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사장임명을 추천하는 이사회로서는 당연히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현재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경영이 비정상적인데도 이를 계속 나둘 수 없고 현실적으로 해결책은 정 사장에 대한 재신임이 아닌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안팎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상태다"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후 김금수 전 이사장을 포함해 야권 성향의 인물들로 분류됐던 3명이 자진사퇴와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물러났는데 이 자리를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여권성향 인사들이 차지해 힘이 균형추가 완전히 '여권'으로 옮겨간 상태다.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들 가운데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가 7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진보적 야권성향의 이사들은 4명으로 줄어 정부가 정연주 사장 해임을 밀어부칠 경우,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KBS기자협회와 PD협회 또 언론노조등 언론 관련 단체와 야당은 정부의 정연주 사장 사퇴압박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터여서 실제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큰 충돌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hjk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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