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건희 前 삼성 회장 항소
2008. 7. 23. 14:02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장도 항소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로 기소됐던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4명은 무죄 및 면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인 이완수 변호사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 벌금 액수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7일 항소장을 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심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기록이 전달되는 대로 형사부 가운데 한 곳에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nari@yna.co.kr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승부조작은 사실…기록 취소·담당자 문책"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
-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서 잇단 '잭폿'…알고보니 직원 공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