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웹 표준화 단체인 '오픈웹'이 웹 브라우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픈웹의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꾸준히 공인인증서 등의 서비스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타 웹 브라우저에서도 구동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결원은 시장의 문제이며 업체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마저 금결원의 MS 전용 인증정책을 지지하는 형국"이라며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함정선 기자 mint@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극단적 선택 시도
- 양준혁, '난소 나이 20대' 아내 검사 결과에 "최고다" (살림하는 남자들2)
- "나이든 남자와 해본 적 있나" 연이은 성추문…'코로나 영웅'의 날개 없는 추락
- "배신자 삼성 무너뜨리는게 목표"…혐한에 빠진 세계 최대 제조대행 [뉴스人사이드]
- 여성 연예인이 무슨 죄…주거침입에 살해 협박까지
- "모두 퇴사해달라" 20조원대 반도체 야심 꺾인 中…초라한 퇴장
- "진짜 임신한 거 맞아?" 욕설·조롱·폭행까지…임산부 배려석 갈등 [한기자가 간다]
- "사장님, 글씨가 왜 이러죠? 찝찝해서 별 하나 빼요"…'배달 악성리뷰'에 황당
- "남자는 여자 3명 거느려야" 센터장 막말에…부임 4년간 50여명 퇴사
- 이 시국에도 하다니…日 기이한 '알몸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