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사촌언니 공천비리로 체포

2008. 7.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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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기사 대체 : 31일 저녁 7시 50분]

▲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모습.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1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 아무개(인테리어업자)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옥희씨와 브로커 김씨는 18대 총선 공천 당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브로커 김씨에게 30억원을 전달했으며 이 중 상당액이 사촌언니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할 때 서울시와 운송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인물로서 지난 대선에서는 '2007대선교통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친인척 비리 다시 부활... 공천비리 성역 없이 밝혀내야"

검찰은 이달초 공천비리와 관련해 김 이사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브로커 김씨가 옥희씨를 내세워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김 이사장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옥희씨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한 뒤 후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귀환 서울시의회의장 뇌물사건으로 여당을 공격해온 민주당은 '전선'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재성 당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져버렸던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거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공천비리가 이 사건 하나인지 성역 없이 밝혀내야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이런 황당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록 청와대 민정라인은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해명하고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군사독재시절에 이어 만성적 부패공화국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잃어버린 10년 만에 얻은 권력을 너무 향유하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 등잔 밑이 어두워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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