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연주 KBS 前사장 체포 조사(종합2보)

입력 2008. 8. 12. 16:50 수정 2008. 8. 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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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검찰에 와…묵비권 행사하겠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12일 정 전 사장을 전격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정 전 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머물고 있던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정 전 사장은 4시50분께 수사관 3명에 의해 구인된 채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곧장 10층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1978년 긴급조치로 구속이 됐는데 30년 만에 다시 검찰에 오게 됐다. 나에게는 검찰에 오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5차례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 정 전 사장이 오늘은 귀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조사 과정에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이 1천890억원에 달한다는 대검 회계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넘겨받음에 따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고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에서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체포는 `수사용'이 아닌 `압박용'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관계자 조사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정 전 사장의 진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KBS와 정 전 사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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