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정연주 사장 체포

홍성혁 2008. 8.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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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의혹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오던 KBS 정연주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오후, 서울 방배동 정 사장 자택에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정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환급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소송을 취하해 KBS측에 1,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경영적자를 메우려는 목적 등 개인적인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산정한 정 사장의 배임액 등을 참고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 사장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해임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해임결정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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