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추진.."떼법 근절" vs "민주주의 제약말라"

입력 2008. 8. 28. 17:59 수정 2008. 8.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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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한나라당은 불법시위 피해자가 개별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집회 시위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각각 천안과 홍천에서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고 전의를 불태웠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쇠고기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른바 '떼법'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집단소송제'가 그것이다.

지금은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을 받지만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집단 대표의 소송만으로도 일괄 배상을 받게 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 사회를 괴롭혀 왔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떼법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시민집단소송제 마련하고 집시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촛불시위는 정부의 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 잘못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특히 "피해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입증할 것이며, 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냐"며 "사회 통합을 해치는 또다른 갈등 유발 원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인터넷 유해환경을 정화하겠다며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좌파 10년을 청산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야성을 제대로 회복하겠다"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9월 정기국회 내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holysea69@cbs.co.kr

민주당 "집단소송제 도입은 反민주적 발상"

한나라당 '시민 집단소송제 도입-출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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