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양식 물고기용 사료서도 독성물질'멜라민'성분 검출

2008. 9. 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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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400톤이미 시중유통농식품부 알고서도 늑장대응

최근 중국산 멜라닌 분유가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양식 물고기용 사료에서도 멜라닌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사료는 전북과 충북의 16개 메기 양식어가에서 사용됐으며, 이들 어가에서 키운 메기 400톤 가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멜라민 검출 사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난 12일 확인됐음에도 불구, 관할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출 확인 1주일 뒤인 19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어가 물고기에 대한 출하 금지조치를 내려,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19일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가 오징어내장 분말을 원료로 만들어 판매한 양식 물고기용 사료에서 25~603ppm 농도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결석이나 신장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사료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농식품부는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분유가 파장을 일으켜 식품안전 관리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우선 알리기로 했다"면서 "식품의약국(FDA)과 캐나다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멜라민은 동물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10~15일 후면 체외로 배출되는 만큼 멜라민 오염사료를 먹은 물고기를 사람이 섭취해도 위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오염 사료를 먹은 물고기 색이 희게 변하는 '백화증' 증세도 해당 사료공급을 중단한 뒤로 호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멜라민 검출로 문제가 된 중국산 유제품의 국내 수입과 관련, 분유나 아이스크림 등에서 오염 관련 제품 수입은 없었으며, 유성분이 들어간 중국산 버터 수입물량 182톤에 대해서도 안전성확인 차원에서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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