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의원 평균 690만원 감면..李대통령은 2300만원 줄어

입력 2008. 9. 23. 23:29 수정 2008. 9.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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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보신당, 종부세 대상자 분석

진보신당은 23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2명, 국회의원 299명의 종합부동산세 완화혜택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진보신당은 23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2명, 국회의원 299명의 종합부동산세 완화혜택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원들은 '1인당' 기존 종부세 부담액의 73%인 690여만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327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68만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39만원, 한승수 국무총리는 580만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3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52명의 고위 공직자 중 현행 종부세 대상자는 40명이며, 이 가운데 6억~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6명은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국회의원 299명 중 50%인 150명이 현행 종부세 대상자인데, 종부세 완화에 따라 28명이 완전면제, 60명이 부분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진보신당은 분석했다. 한편 진보신당 측은 산출 근거와 관련, "재산세 누진 부분은 현재 개정 논의 중이고 어차피 그 액수는 달라지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향신문의 조사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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