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 '최진실 법' 도입 논란

입력 2008. 10. 4. 02:18 수정 2008. 10. 4. 02: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정부와 한나라당이 3일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톱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파문을 계기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사 저지를 재확인하면서 인터넷 규제법 도입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다. 이번에는 최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촉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최진실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최진실법'은 이를테면 '인터넷 통합법'이다. 사이버 모욕과 악성댓글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화와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은 "인터넷 전반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처럼 인터넷 공간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포털에 게시물 삭제 신청을 할 경우 포털이 삭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당에서 준비하는 법안에는 포털은 신청 후 24시간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72시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현행 5∼6명 수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25명 수준으로 확대 재편하고, 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 권한을 민사상 화해 효력까지 주는 쪽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기민한 움직임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의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최씨 자살사건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한다."며 "현행법에 사이버 모욕 내용이 있는데 또 도입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판·검사가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면 되는데 새로운 법을 신설하면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단순히 댓글 삭제 등의 의무만 부과하지 말고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신고했을 때 '12∼72시간'의 구체적인 처리 기간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부)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댓글은 사이버 민주주의와 얼굴 없는 테러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오상도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 관련기사 ] ☞ 목매 자살 잇따라… 베르테르 효과?☞ 자살자 80~90%가 우울증☞ 3040 男 "최진실,내겐 첫사랑인데…"☞ "율법만 강조" 자성의 목소리☞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 서울신문 구독신청] [ 안젤이 걷기대회 10월 18일 ]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