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자 '복면착용 금지' 법개정 추진

입력 2008. 10. 14. 15:41 수정 2008. 10.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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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야당.시민단체 반발 예고(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4일 집회.시위에서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바꾸고,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복면금지 조항을 위반해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을 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집창촌 여성들의 마스크 시위나 환경단체의 대기오염에 대한 방독면 착용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개정안은 또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됐을 때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유령 집회.시위의 폐해 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쇠파이프 등 `흉기류 제조.보관.운반 근거규정'과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의 촬영 허용 등 `채증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했다. 개정안은 신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신 의원측은 "건전한 집회.시위를 유도, 법질서가 지켜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난 6월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선진국들의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인 경찰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간집회 금지도 위헌소송을 하고 있고 전세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데 `어불성설'"이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면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도 옥죄고 집시법으로 시위도 옥죄는 상태에서 자기의사를 표출하려는 사람들이 두려워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꾸 처벌만 강화한다면 집회.시위가 오히려 폭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팀장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복면금지 법안은 없으며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법안"이라며 "야당이나 일부 양식있는 여당 의원들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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