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세입자 보상해야

입력 2008. 10. 16. 07:51 수정 2008. 10. 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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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재개발이 되면 집주인은 좋지만 세입자들은 참 난처하죠.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비 지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55살 박 모씨는 지난 2005년 9월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흑석동으로 이사왔습니다.

사업이 진척되자 세입자인 박 씨는

집을 비워주게 됐지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이사오기 석 달 전 이미

뉴타운 사업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세입자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박 씨에게 이주보상비

9백여 만원을 줘야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비가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

인만큼 세입자를 더욱 넓게 보호해야 한다며,

재개발 여부가 불확실한 "구역지정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NT▶김정욱 공보판사/서울행정법원

"세입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도

전입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현재 서울에서만 23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이 발표된 뒤

이사 온 세입자가 35만 명에 이르러

보상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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