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5단체, "보건교육사, 국가 자격이 웬말"

2008. 10.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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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선 학교와 기업 등 사업장에 배치되는 보건교육사 국가인증 자격제를 놓고, 의료 5단체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제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교육사' 자격은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대한보건협회, 국제절주협회 등 3개 민간단체에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한 '민간자격'이었으나, 지난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변경된다.

24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정부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화 추진을 저지키로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의 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는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와 산업장, 보건소에 배치될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료 5단체는 우선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해 자칫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유사의료행위 발생 가능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활동영역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적잖다"는 우려다.

즉, 보건교육사 업무는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주로하며 이는 예방의학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보건교육사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을 거스른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들 의료 5단체는 지적한다.

이에 보건교육사 업무 중에서 '의료행위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는 1급으로 한정하되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들의 경우는 국가시험 없이 보건교육사 1급 자격을 허용하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령상 의료기관의 보건교육사 의무 고용과 관련, 이는 병의원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해당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아임닥터뉴스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아임닥터뉴스 류광현 기자 ( ufo@idoctors.co.kr) 관련기사보건교사 선발로 간호인력난 가중?간협, "초중고 보건과목 신설, 더이상 미루지마"서울시 교육감 후보들, '학교 의사제' 긍정적서울시, '주소지 제한없이' 보건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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