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서 평화시위를"

2008. 10.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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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구역, 여의도 문화마당 등 전국 8곳 지정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시범실시(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신재우 기자 =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평화시위구역' 시범 지역으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등을 지정했다.

경찰청은 평화시위구역으로 서울 2곳과 광역시 6곳을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평화시위구역은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원하는 단체에 발언대와 플래카드 거치대 등 시위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곳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에서 평화시위구역의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을 준비해 왔다.

서울의 2곳 외에 지방은 6개 광역시별로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 시민공원 등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당초 교통 혼잡 등을 피하기 위해 시내 외곽에 평화시위구역을 설치키로 했지만 지나치게 외곽으로 나가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소 집회가 자주 열리는 곳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구역에서 경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준법 집회를 약속하는 집회 주최 측에는 집회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자유발언대와 간이화장실, 플래카드 거치대 등 집회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 관리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요구 사항이 관계 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면담이나 서한문 전달을 주선해 주고, 필요하면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취재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 측은 경찰이 집회 장소를 지정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고 "경찰이 개선된 안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집회 장소를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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